▲ 호남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광주지방법원.ⓒ광주인
호남지역에서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법원이 사건 재배당과 배심원 추첨 등 공판 준비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신 아무개(여.20)씨 상해.살인사건 국선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을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에서 국민참여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경현)로 재배당 하고 참여재판 준비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사건은 피고인 신 아무개씨가 2005년 17살의 나이에 출산한 18개월 된  딸 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방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으며, 그해 12월 또다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아이의 목을 눌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 아무개씨는 첫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남편을 만나 두 아이를 출산해 산후조리 중 이었으며  당시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고까지 겹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공소사실을 밝혔다.   

국민참여공판준비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각자의 입증계획을 정리하여 공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말한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은 이미 작성된 배심원후보자예정명부(광주- 6,000명)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첨하여 미리 질문지를 보내게 된다. 최종 확정된 배심원 명단은 검사와 변호인에게도 보내진다. 공판을 마친 배심원들은 대표를 선출하여 유무죄를 논의하여 만약 만장일치의 경우에는 곧바로 평결한다.

이때 유죄일 경우는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한다고 광주지법은 설명했다. 호남최초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낼지 법조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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