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발표한 현역의원 의정활동평가 원칙과 배점기준을 원안대로 게재함.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평가원칙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 원칙 및 배점 기준 | 배점 |
본회의 출석률 | 【평가원칙】1)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가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활용 2) 의원총회 출석률은 입당·합당·국회복귀 이후의 참석횟수를 기준으로 함 (민주당 출신 의원 / 국무위원 등) 3) 출석률에 대한 계산은 본회의, 상임위, 의원총회의 출석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정함 (기본점수 5점 부여) 【배점기준】▶ 50% 미만 - 기본 5점 ▶ 50.00-54.00 : 6점 ▶ 54.01-58.00 : 7점 ▶ 58.01-62.00 : 8점 ▶ 62.01-66.00 : 9점 ▶ 66.01-70.00 : 10점 ▶ 70.01-74.00 : 11점 ▶ 74.01-78.00 : 12점 ▶ 78.01-81.00 : 13점 ▶ 81.01-84.00 : 14점 ▶ 84.01-87.00 : 15점 ▶ 87.01-90.00 : 16점 ▶ 90.01-93.00 : 17점 ▶ 93.01-96.00 : 18점 ▶ 96.01-99.00 : 19점 ▶ 99.01-100 : 20점 | 20 |
상임위 출석률 | 20 | |
의원총회 출석률 | 20 | |
법안 처리건수 | 【평가원칙】1) 법안처리 건수는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법안 수를 합산하여 배점 2) 법안의 종류는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배점 【배점기준】※ 공동발의 배점 ▶10건미만(1점) ▶10-19(2점) ▶20-29(3점) ▶30-39(4점) ▶40-49(5점) ▶50-59(6점) ▶60-69(7점) ▶70-79(8점) ▶80-89(9점) ▶90-99(10점) ▶100-109(11점) ▶110-119(12점) ▶120-129(13점) ▶130-139(14점) ▶140-149(15점) ▶150-159(16점) ▶160-169(17점) ▶170-179(18점) ▶180-189(19점) ▶190 이상(20점) ※ 대표발의 배점 ▶제정법률안 1건(4점) ▶전부개정법률안 1건(2점) ▶일부개정법률안 1건(1점) | 30 |
당직 국회직 정부직 | 【평가원칙】17대 국회 4년동안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의 당직▪국회직▪정부직 평가 【배점기준】▶10점: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국회의장단/대선선대위원장/국무위원 + (주요당직 1개 이상) ▶ 8점: 당대변인/당전략기획위원장/시도당위원장/당연구원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수석부의장/상임위원장 /국회특위위원장/원내대변인/대선기획단장 + (중하위당직 1개 이상) ▶ 6점: 사무부총장/홍보위원장/전자정당위원장/정조위원장/정책위부의장/원내부대표/당연구원부원장 /청년․여성위원장/당의장․원내대표비서실장/상임위간사/대선선대본부장 + (하위당직 1개 이상) ▶ 4점: 당특위위원장/정조위 부위원장/중앙위원/의장특보단) 1개 이상 ▶ 2점: 국회의원/상임위 등의 당직 전무 ※단, 추가조건 미충족시 하위 배점 적용함 | 10 |
합계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