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원,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인지 허위사실인지 밝혀야" 주장 

▲ 위법여부를 불러 일으킨 박주선 민주당 예비후보의 법정홍보물 내용. '박광태 시장, 유태명 동구청장의 간곡한 요청'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광주인

양형일 의원( 광주 동구 민주당)은 4일 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주선 후보가 유권자들의 가정에 발송한 홍보물 내용 중 '박광태 광주시장 요청으로 출마했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만큼 정식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선거 홍보물의 허위사실 여부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에비후보측은 4일 오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홍보물 내용대로 박광태 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손재홍 시의원이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며, 홍보물 인쇄전에 선관위에 2~3차례 확인을 거쳐 제작이 된 것"이라며 "선관위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박주선 예비후보의 홍보물은 지난 2월 말경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체 8면 중 2면에서 '박주선은 2007년 1월16일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손재홍 시의원, 조영복 의장과 동구의원들의 요청으로 동구를 택했습니다'는 요지의 내용을 게재한 것.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은 2일 긴급 이메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합민주당 공천경선과 관련하여 특정후보지지 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천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환심과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들의 특정인 지지 표명 홍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엄정 중립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박 시장의 특정 후보 지지' 파문은 선관위 및 사법당국의 조사에 따라 위법시비가 가려지게 됐으며 결과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게 상처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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