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금년부터 시정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간부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파견한다.

광주시와 국회사무처는 2월 중순부터 3~4급 공무원을 각 1명씩 서로 파견하여 1년간 교류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을 겸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협력관의 임무는 시정관련 주요 법률안 및 국비 예산확보에 따른 지원, 각종 입법정책 및 의회행정에 대한 지원, 지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기타 국회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지원과 자문 등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에서는 국회협력관에게 사무실 제공, 간부회의 배석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중 국회협력관제를 운영하는 시․도는 광주,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9개 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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