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김용채)는 2월 12일 오전 10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호남권 4개 대학 예비인가처분 취소, 예비인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등 3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김춘환 법과대학장이 제출한 소장에서 조선대학교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법학교육위의 위법한 심의행위 ▲법학교육위가 행한 세부기준 변경의 부당성 ▲설치인가신청서 상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의 부당성 등을 들어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재량권의 법위를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하였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로스쿨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들 위원들이 소속 대학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 심의에 참여하는 한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육위원들이 설립인가 여부뿐 아니라 인가된 대학의 정원배정까지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학 위주로 설립인가가 이뤄지고 인원도 법학교육위원들의 소속 대학에 유리하게 배정되었으며 현지 조사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존에 제출된 설립인가신청서와 그에 토대를 둔 심사평가는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광대가 설립인가를 받도록 크게 기여하였다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장에 비추어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광범위한 부정과 편법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도 기존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세부기준과 달리 법학교육위원회가 2007년 10월 30일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정도(10점) ▲여성교수 비율(10점) ▲최근 5년간 사시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사시합격자 수(10점) 등을 갑자기 포함한 세부기준을 시달하여 법학교육위원 소속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춰 사시합격자 수는 설립인가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러한 기준이 갑작스럽게 채택된 것은 위원들 간의 묵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대학에서 명문대 졸업자인 사시 1차 합격자를 학사편입 시킨 뒤 학비와 학원비 등을 지급하면서 편법으로 사시합격자 수를 늘린 것은 법적 신청절차의 하자이거나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거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원광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처분도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인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는 예비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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