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층 시민광장 불법 영업”... 신세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해명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시민광장의 도시계획법 위반여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광주서구청과 금호터미널(주), (주)광주신세계를 상대로 고발과 함께 부당이익 환원을 주장하고 나서 5년만에 재점화 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대표 이영선 월산동 성당 신부)은 12일 오전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시민 편익시설로 사용해야 할 1층에 2003년 5월부터 외국 유명 브랜드 명품 매장을 차려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신세계 1층 시민광장 편익시설은 1995년 금호터미널이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조성한 광주시 종합버스정류장 부지 내에 지상 9층 지하 3층의 신세계백화점을 지은 조건으로 1층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밝은세상은 이에 대해 “비도시계획시설인 명품매장을 차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라며 “당초 시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 단체는 광주 서구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해야 할 행정기관이 명품매장 입점이 도시계획법 위반 요건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밝은세상은 광주서구청장과 (주)금호터미널 대표이사,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를 상대로 국토의 계획 및(33조)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그리고 공무원 유기 혐의를 들어 11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1층 영업중지 및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시민에게 환원 할 것을, (주)금호터미널에 대해서는 △백화점 1층 임대를 중단하고 시민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터미널 영화관 사업 취소를, 서구청에 대해서는 △불법 시설물 철거 △ 1층 영업정지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시민공간 활용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터미널 편익시설의 업종 개선을 통한 명품관 유치는 2003년 5월13일 서구청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운영되고 있다”며 “또 다른 기업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신세계측은 또 “당시 심의에서 위원들은 터미널이 단순 여객 기능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 시설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와 함께 전국 터미널 편익시설에 의류, 잡화,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신세계는 또 “현재 백화점 1층은 △미술전시관 운영 △우편취급소 △커피숍 △구두. 가방수선실이 들어서 터미널 편익시설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며 “백화점 1층 부분은 포괄적 개념의 터미널 편익시설 업종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와 함께 지역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세계측의 해명에 대해 밝은세상은 재반박 입장에서 “2003년에 있었던 광주시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정류장 편의시설’로서 피혁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지금처럼 백화점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이 단체는 △광주터미널 건축물 대장에 백화점 1층 부지는 여전히 정류장 편익시설 △2003년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근거 없이 정류장 편익시설에서 피혁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결정 △2003년 당시 시민단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3년 1월 광주시의 1층 관련 위법사항 관련 회신 등을 들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민광장 편익시설 불법영업행위 여부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사법당국의 판단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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