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목적은 아냐”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한 정동영 후보 측 종로구의원 정인훈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일 노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건네준 뒤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 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가 방해됐다”며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훼손돼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지지자들을 선별해 등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 씨와 김 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구체적인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확정했다.

한편 정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본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와 관련 “사법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당원으로서 정 씨가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내경선이 과열되면서 빚어졌던 일인 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시 사법당국의 개입이 아닌 당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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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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