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국회 상정 될 듯 ... 조직위 구성 등 근간 마련

박람회 도전 10년의 한을 푼 여수는 이제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박람회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람회특별지원법은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올림픽지원특별법이나 대전박람회지원특별법 최근의 대구유니버시아드지원특별법 등이 좋은 예이다.

실제로 현재 해수부가 이미 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초안을 완성했으며 빠르면 내년 2월 국회 통과도 가능 할 것을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정치권의 제정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해수부가 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대한 초안을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여서 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에는 내년 하반기께 출범 예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위의 설립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 조직위 수익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수 유치를 위해 활동한 유치위는 법적 해산절처를 거쳐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이란 임시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기획단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산하 조직으로서 부지조성, 전시관 기획 업무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시조직인 기획단은 하반기에 발족할 대회 조직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조직위의 경우 통상 정부 대표와 조직위원장 체제로 이원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람회가 4년 가량 남은 상황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만큼 겸직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원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박준영 도지사는 28일 여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 흐름이 SOC예산에 대한 삭감에 있다”면서 “그러나 지원특별법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조속한 SOC의 확충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담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밖에도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숙박시설이나 리조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박람회 사이트로 한정 될 수 있는 지원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도 “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서울올림픽이나 대전박람회 등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며 “지원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안신문 www.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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