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중 발의 7명 ‘상설특위’로 운영

광주시의회(의장 강박원)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상임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지난해 9월 조례를 제정해놓고 구성조차 하지 않아 형식적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를 상설상임위로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 5월22일자 보도)

이와 관련 진선기 시의회운영위원장은 2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23일 강박원 의장 등 시의원들이 윤리특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회기 중에 운영위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특위는 각 상임위 추천 2명, 의장 1명 등 7명으로구성하여 상설적으로 운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위는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구성에 들어가 의원들 중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특위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소속 시의원들의 각종 비리 및 비위 사실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 및 징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위 구성 지침을 각 지방의회에 요구했으나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만을 제정했을 뿐 특위 구성을 미뤄오다 비판을 샀다. 이에 비해 전남도의회 등 타 광역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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