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학생 348명 대부분 사회지도층 자녀

광주지역 초.중학생 해외유학이 관련 규정을 어긴 미인정 불법유학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관련 학사관리를 원칙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광주지역은 초.중.고교생 총 706명이 해외유학을 나갔으며, 이중 초.중학생 해외유학생 중 관련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유학생은 불과 260명 뿐 나머지 348명은 미인정 불법유학,  110명은 자비유학 이라는 것.

불법유학 실태에 대해 윤 위원은 이날 오전 시교육위원회 158회 임시회 질문에서 “국외유학은 '자비유학'을 조건으로 ‘중학생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유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자녀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은 ‘자비유학’은 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따라 중졸이상 만 가능하며, 초.중학생의 경우 관할 지역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은 국비유학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은 대부분 불법이다.

일선학교에서도 불법유학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초.중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나갈 경우 입학허가서, 여권 등을 갖춰 ‘학적유예’ 등으로 정원 외 관리로 편법처리하고 있다는 것. 또 해당학생들이 다시 복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 할 경우에는 각 학교 교육과정이수위원회(위원장 학교장)에서 불법유학 기간의 학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일선 교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업일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학으로 법정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를 학력으로 인정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교육부 지침대로 유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석’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불법유학의 폐해에 대해 “공교육과정에서 양극화 및 위화감 조성, 언어장애로 인한 현지적응 불능, 일부 학력 미인정 학교수업, 학력저하 경제적 손실 등”을 들었다.

윤 위원은 또 “불법유학 학생들의 부모직업군은 교육계, 공무원,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불법유학을 저지른 결과 교육양극화 및 위화감이 일선학교에서 일고 있다”고 엇나간 일부 부모들의 각성과 교육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부가 일부 정비를 시도했으나 공교육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대책으로 “엄격한 학사관리와 함께 공교육 틀 안에서 외국어 교육 내실화, 영어교사 연수 강화, 교육방송 영어 확대 등 전반적인 외국어 교육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협조체계를 갖춰 조기유학의 폐해에 대한 홍보를 학부모들에게 강화하고 조기유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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