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신병처리 검찰과 협의…오늘중 결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정황을 확인,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핵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추적과 탐문 수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회장 측 일행이 서울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 공사현장, 북창동 S클럽을 모두 다녀갔고 김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김 회장 부자와 경호원 일행은 "청계산에 아예 가지 않았다.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지난 5일간 피해자 재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정밀 대조 작업을 벌였으며 피해자 6명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진실에 가깝다'는 결과를 얻어 신빙성을 더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다수의 목격자 및 김 회장측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까지 모두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찰은 현재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과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 폭행 현장에 모두 동행한 김 회장의 차남 친구인 이모씨 등 3명의 소재를 추적중이나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오전 검찰과 협의해 영장신청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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