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서부교육청 징계위 결정 1년간 승급제한

해당교사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초등학생들의 소풍비용 뒷돈을 업체로부터 챙겼다가 물의를 일으킨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광주서부교육청이 견책징계를 결정했다.

광주서부교육청에 따르면 3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아무개 교사가 지난달 12일 금호훼밀리랜드로부터 특정 학년을 유치해준 댓가성로 금품을 수수 한 사실이 있다”며 “비록 뒤늦게 반환했다하더라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해 견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징계위에서 “교사로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음날 곧바로 돌려줬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7명 중 광주서부교육청 중등과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견책을 받은 김 교사는 승진 및 각종 성과.상여금 등을 1년간, 승급(호봉승진)도 3년간 제한을 받게 된다.

징계를 받은 김 교사는 지난달 12일 광주 북구 생용동 금호훼밀리랜드 놀이 시설로 특정학년 인솔책임교사로 봄 소풍을 갔다가 업체측으로부터 입장한 학생의 10%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가 본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로 뒤늦게 반환한 바 있다.

한편 광주서부교육청은 이번 소풍 뒷돈 수수를 계기로 일선 학교의 각종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뒷돈수수를 근절하고, 특히 5월 스승의 날 금품향응 제공을 막기 위한 내부대책에 들어갔으나 제도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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