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중장부 사용 ‘의혹’

문제가 된 건물은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졌을까? 송암학원이 학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수익용 기본재산) 18억5천만원으로 매입했다가 2005년 말 유한회사 ‘미화’에 매각한 건물이 서류상 매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故) 조규진 이사장의 큰 며느리 임씨는 “교육청 승인없이 사용된 수익용 기본재산이 건물 매각으로 원복조치 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금이 유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회계에서는 당초 18억5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16억원에 팔고, 나머지는 이사장의 기부금을 받아 채운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임씨는 “교육청에 건물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류 씨에게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액은 이사장이 출원한 것처럼 꾸며서 추가 입금했다”고 말했다.

실제 매입사인 유한회사 ‘미화’는 건물을 담보로 2006년 1월에 6억8천6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유한회사 미화의 채권자인 류 모씨가 2억7천만원을 근저당설정”한 사실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자금원 류우홍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원복조치 행정명령을 받은 후 건물이 매각이 안되자 고(故) 조규진이사장의 요청으로 자금을 융통했다”면서 “2년내 상환조건으로 빌려간 차용금액은 상속자인 가족들이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꾸준히 제기돼 온 사학법인의 이중장부 논란과 함게 부정한 회계처리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용해 매입한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확인했고,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이 입금돼 원복조치 된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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