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
`고가 물품' 수수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가의 물품을 받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음식물ㆍ물품 수수자에게 일괄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등에서 드러난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손질하는 내용의 `개선 의견'을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된 96건의 선거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무부는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ㆍ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맹점이 있어 개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브로커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외에도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 확대하고,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음식물ㆍ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자수자 감면 규정도 신설하는 대신 고가의 물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범위에 당내 경선 운동도 포함하고 거소(居所)투표(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고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간섭하는 행위도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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