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일 오후 2시15분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이 횡령 등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자택 관리인에게 "김 회장 부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 조기에 철수하겠다"라며 압수수색영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회장이 청계산 등에서 직접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회장은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고,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김 회장의 집 차고에 설치된 CCTV자료를 압수해 사건 당일 범행시각 전에 김 회장이 탄 승용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에 설치된 GPS(위성추적장치) 정보를 분석해 당일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화본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절 휴일이어서 비서 등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계획을 취소했다. 경찰관 15명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들이 도착하기 전 한화측 변호사 3명이 20분 먼저 김 회장 자택에 도착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찾기 위해 법인명의 휴대전화와 수행비서 등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경찰은 또 청담동 주점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구역에 설치된 CCTV에서 영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 CCTV 영상이 10∼20일 밖에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통한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김 회장의 차남과 사건 현장 3곳에 줄곧 동행했던 친구 A씨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는 결정된 바 없다. 오늘 새벽 김 회장의 차남 A씨와 피해자 2명을 대질신문하려 했으나 A씨의 반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록 검토와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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