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ㆍ목격자 "김승연 나타나 직접폭행" 진술
김회장, 폭력 가담ㆍ지시 부인…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경찰청은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담동∼상적동∼북창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폭행현장에 김 회장이 나타나 직접 폭행했다"는 피해자 6명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3월 8일의 사건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폭력 가담ㆍ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북창동에서 화해를 주선했을 뿐 다른 곳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사건 발단 = 3월 8일 오전 7시께 서울 청담동 소재 G가라오케에서 김 회장의 차남 김모(23)씨 일행 2명이 북창동 소재 S크럽 종업원 조모(33)씨 등 5명과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동료 3명과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진 데 이어 S크럽 종업원 윤모씨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았다.

◇G가라오케로 가해자 소집 = S크럽 영업이사 조씨 등 4명은 G가라오케 사장으로부터 "한화그룹 회장 아들이 맞아 머리가 찢어졌으니 와서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G가라오케로 갔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김승연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가 조씨가 "내가 그랬다"고 말하자 대기중이던 ** 승합차 1대와 벤츠, 에쿠스 등 승용차 4대에 ** 조씨 등 4명을 태우고 함께 이동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청계산서 쇠파이프 폭행 = 김 회장은 오후 9시께 인적이 드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소재 빌라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조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길이 15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등 부위를 1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해 늑골골절 의증, 두부타박상 등을 입혔다.

폭행 당시 김승연 회장은 점퍼 차림이었으며 별 2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다.
김 회장은 조씨 일행 중 나머지 3명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려 놓은 뒤 손과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10∼20 차례씩 폭행했다.

이 때 김 회장 차남이 "조씨는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회장 일행은 북창동 S크럽으로 이동했다. 당시 폭행 장소로 지목된 건물 바깥에 고급차 등이 여러 대가 세워져 있었던 사실은 목격자 진술로도 확인됐다.

◇북창동으로 이어진 보복 폭행 = 김 회장은 오후 11시께 S크럽에 도착한 뒤 업주 조모씨에게 "아들을 때린 윤씨를 찾아오라"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업주가 머뭇거리자 뺨과 목 등을 3차례 때리며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현장에 있던 경호원 등도 김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거들었다.

김 회장은 업소측이 윤씨를 데려오자 아들에게 "너를 때린 사람 맞느냐"라고 물은 뒤 아들이 "맞다"고 하자 아들에게 가죽장갑을 넘기며 "너도 장갑 끼고 때려라"라고 지시했다. 아들은 그러나 맨주먹과 발길로 윤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10여차례 폭행해 두부타박상과 뇌진탕증 등을 입혔다.

당시 김 회장과 동행했던 협력업체 사장은 치료비로 S크럽 업주 조씨에게 100만원권 수표 2매를 건넸으나 조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후 9일 새벽 0시 7∼11분 경찰에 "S크럽에서 손님인 한화 회장 아들이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출동했던 태평로지구대 경관 2명은 "술집 종업원들끼리 싸웠을 뿐이다"라는 업주의 해명을 듣고는 경고만 하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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