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 등 구입 강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 등 실내 청소 및 환기와 관련된 제품을 설치.판매하고 고가의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문판매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들 3개 제품의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751건으로 2005년 590건에 비해 27.3% 증가했다. 제품별로 보면 지난해 진공청소기 관련 소비자상담이 4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211건,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 58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5년에는 66건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원들은 청소업체를 빙자하거나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청소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진공청소기 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청정기 판매원들은 고객홍보 또는 우수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무료로 제품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대금을 결제하면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면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 판매원은 가스회사 직원 또는 아파트 관리원으로 위장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후드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무료체험, 공짜, 사은행사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품 요청 등을 위해 판매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면서 "청약철회는 나중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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