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대의원 선거인 2157명 중 사망자 260명 포함 등 '위법' 확인
원고 측 이충영 회원, "비대위 등 투명한 기구에서 새 대의원 선출해야"
광주지방법원 민사제11단독 재판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13호 법정에서 열린 5.18 부상자회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 이충영 5.18부상자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재 5.18부상자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은 불법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 확인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공법단체 5.18부상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대의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불법행위로 간주돼 현 대의원과 황일봉 회장 등 집행부 자격상실에 이어 이사회까지 해산을 하는 궐위 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회는 임원진 해산 과정에서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단체 운영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례와 검은 돈 개입 여부 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원고 측 이충영 부상자회 회원은 지난해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대의원 총회의 대의원 선출 그리고 올해 3월 총회에서 부상자회 임원 선거까지 대의원 선거가 무효임으로 황일봉 회장과 이사진 선임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날 승소했다.
이충영 회원 등 원고 측은 15일 오후 2시 4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소의 배경과 준비과정 그리고 부상자회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충영 회원 등을 반대하는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의 저지로 기자회견은 예고했던 부상자회 사무실이 아닌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같은 시간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자신이 접수한 이정호 5.18부상자회 전 복지단장에 대한 진정서 건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영 회원 등 원고 측은 "국가보훈부가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서 옛 5.18부상자회와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자격 유무를 놓고 '입회원서를 받아 등록해야만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훈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 측은 "보훈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거인 명부와 등록 회원 명부를 받아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보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711명의 등록회원만 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2175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충영 회원 등은 선거인 명단 중 260여명은 이미 사망했음에도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등재됐음을 확인한 것.
원고 측은 이 같은 사망자 선거인 명부 등재 사실을 법원에 접수하여 이날 승소에 이르렀다.
이충영 회원 등 원고 측은 기자회견에서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보훈부의 정밀감사 이외에도 5.18부상자회를 바로 잡기 위해 내년 3월 18일 총회 이전에 적법한 대의원 선거부터 다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 선거는 보훈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입해 등록된 회원만이 선거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이정호 부상자회 전 복지단장과 황일봉 회장의 법정 다툼과 별개로 부상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대의원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3의 기구를 통한 대의원 선출을 주장했다.
이충영 회원은 "아직 부상자회의 전반적인 정상화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지만 향후 상황 추이에 보면서 부상자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현 황일봉 회장 집행부의 대응여부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황일봉 회장은 이날 대의원 선거 무효 선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은 없다. 대의원을 다시 선출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과연 5.18부상자회가 이번 대의원 불법선거 무효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검은 돈과 불법에서 벗어나 투명한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