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훼손책임 인정 3천4백여만원 책임"

   
  ▲ 2005년 5월15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공군부대앞에서 열린 패트리어트철거 전국민중대회 ⓒ시민의소리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명철)는 공군부대측이 지난 2005년 5월12일 공군부대앞에서 벌어진 ‘미군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인간띠잇기’ 집회와 관련 시위단체 대표자 세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 두 명은 원고측에 3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회와 관련 집회 참가자들이 공군부대 울터리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최단체 대표자들은  당시 7천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가했고, 폭행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돼 질서유지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공군부대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집회주최측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3명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단체 대표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집회 도중 폭력을 사용하여 공공재산을 훼손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유도하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운동’은 지난 2004년 12월10일부터 금요집회를 시작하여 부대가 대구 인근으로 최종 철수한 2006년 10월13일까지 총 97회 동안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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