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의 깜깜이 조직개편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광주시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광주시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청지부(지부장 강승환)자 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노조에 통보한 '깜깜이 광주시청 조직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청지부(지부장 강승환)자 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노조에 통보한 '깜깜이 광주시청 조직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강승환 공무원노조 광주시청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예제하
강승환 공무원노조 광주시청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예제하

그런데 노동조합은 이 소식을 시측이 아닌 소문을 통해 전해 듣고 지난 5월 10일 조직개편 관리부서에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전 논의를 제안하였고, 5월 19일 공문을 통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직개편을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교섭 위반이며, 이의 빠른 시정과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10여일이 지난 5월 30일 조직팀장에게 일방적인 개편내용을 통보 받았고,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 일방적인 깜깜이 개편에 항의하고 대안으로 노동조합 주관 3개 본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시의 개편안 설명과 현장의견을 수렴을 제안하였으나, 다음날 밤늦게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시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된 조직개편에서도 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이의 항의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조직개편 역시 어떠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감행하였다.

최근 광주시청은 로비를 비롯하여 청사 안팎으로 광주시의 불통을 규탄하고, 소통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농성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이를 지켜보며 담당직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중재 노력을 하였지만, 직접 깜깜이 조직개편을 몇 차례 당해보니 내부 소통이 이러 할진데 외부소통은 어떨지 민선8기 불통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외면하는 시의 행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깜깜이 조직개편을 당장 멈추고 단체교섭으로 합의된 노조와 조합원의 의견 수렴에 나서라!

하나. 광주시는 불통행정 멈추고 조합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3년 6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