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원전 오염수 방류, 광주시교육감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와 걱정,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여론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선 자치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관련 검사횟수 및 품목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눈에 띄고 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를 2014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 기준 50여건(5개 업체*10개 품목)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연1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 일부 자치구(남구·서구·광산구)도 각 1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안전 검사 정례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단지 일본의 수산물을 제재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산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결국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 구매, 검사횟수 확대 등 후속대책을 준비해야겠지만, 이보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할 것,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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