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결산안,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지난 30일 제135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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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황금산단 공공폐수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 1,841억원 대비 2억3천만원이 감소한 1,838억원(일반회계 435억, 특별회계 1,403억)이다.

해룡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웹 방화벽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노후 공용차량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등을 증액했다.

최병용 조합회의 의장(여수 출신 전남도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단 부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민에게 널리 도움이 될 기업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선별하여 유치할 것을 당부했다.

한숙경 위원(순천 출신 전남도의원)은 국가산단 유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이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형석 위원(광양 출신 전남도의원)은 본예산 수립 시부터 사전에 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 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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