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문점숙 전남 보성군의원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를 발의했다.

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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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숙 보성군의회 의원. ⓒ보성군의회 제공

일명,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다.

문 의원은‘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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