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는 단순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전담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22일 교육감협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적제도가 일선 학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교실이 법적분쟁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있다는 것.

전국 시도교육감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 △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 시도교육청 내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 아이의 성장은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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