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환수 위한 ‘전두환 추징3법’ 법사위 통과 촉구


8일 앞으로 다가온 2023년 5월 18일은 전두환이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지 43년째 되는 날이다.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최근 전두환 친손자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이 주목받았다. 

친손자 본인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밸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은닉재산과 연희동 자택의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대통령을 지내며 기업들의 돈을 강탈하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망 전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아간 범죄자이다. 

또한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전재용, 전재만 등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전두환 추징3법’은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2020년 11월,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소위에 회부된 채로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전두환 추징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3월 22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 바 있으나 일부 이견 및 법체계, 소급입법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980년 5월의 그 날에 대한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진실고백에 나서지 않고 있고, 법 체계를 비웃으며 검은 돈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계엄군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전두환의 헬기사격명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전두환 추징3법 또한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왔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3. 5. 10

국회의원 유기홍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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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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