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기부자의 지속 참여 위해 사업 중심의 모금 방식 도입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기부자가 대상을 특정 사업이나 목적으로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그러나, 기부 목적이 답례품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홍보만을 위한 유명인 기부나 이색 답례품 경쟁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회성의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주최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와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학계·정부 부처·지자체·농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가 너무 강해 기부자의 자발적 요소를 독려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기 어려운 구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보다 15년 전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자체만의 기부·답례에서 나아가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운영, 유기견 살처분 감소를 위한 보호·입양 활동, 어린이 가정식 프로그램 등 지역공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지속 가능한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나 지역 현안을 고향사랑기부와 매칭하여 기부금 모금과 이를 통한 지역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하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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