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이정선 교육감 등 고소
전교조. 교사노조, "교육청 단체협약 미 준수 – 조기등교, 강제자율학습·보충수업 강행"
"광주시교육청,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즉시 사과 후 단협준수 조치해야 마땅" 촉구

성명서 [전문]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이정선 교육감 등 고소

∙ 교육청 단체협약 미 준수 – 조기등교, 강제자율학습·보충수업 다시 기지개
∙ 교원노동조합이 교육감을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
∙ 광주시교육청,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즉시 사과 후 단협준수 조치해야 마땅
∙ 광주교육정책 정권 코드에 맞추기 보다는 광주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6일), 이정선 광주교육감 및 김00 노동정책과장, 조00 전 중등교육과장, 김00 전 정책기획과장을 엄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단체협약 제65조 및 제66조를 지키지 않아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하는 등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단체협약 제65조 및 제66조는 기수립된‘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오로지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두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두 교원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며‘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보란 듯이 폐지하였고, 오늘 두 교원노동조합의 고소를 받는 피고소인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의 지침 폐지 조치가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광주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보며, 법률검토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반노동조합에서와는 달리 교원노동조합이 교육감을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교육감이 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피소에 즈음하여, 광주 학생·학부모, 그리고 광주 교사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피소에 이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광주시교육감을 고소·고발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 두고자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한 가지 충고하고자 합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광주 학생·학부모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 정권의 고운 눈길도 얻으려 한다면 광주교육은 죽도 밥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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