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권고 이행상황 국회 보고 의무화·위원 임기 조정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은 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

또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화 △결정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대상자 확대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갑석 의원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이 필수불가결 사항”이라며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남국, 민형배, 송기헌, 신정훈,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이형석, 조오섭, 최기상, 최혜영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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