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행정규칙 무시한 용역 업체 선정 지적
입찰공고 포괄적 해석으로 결격 사유 업체 허용한 광주환경공단 부실 지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이력 고려하지 않은 과오도 짚어

광주환경공단이 광주 생활 하수 및 분뇨 등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 고시 등 행정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1)은 광주환경공단이 공고한 2023년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용역 관련하여 “공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23일 지적했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1).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1).

공단은 지난 2월 광주제1하수처리장 총인찌꺼기 처리를 위해 5개의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1순위로 선정된 공동수급업체 중 A업체는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공단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1순위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

광주시 하수슬러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제2020-71호)는 ‘유기성오니(하수찌꺼기)는 등급에 따라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업체의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 고시(제2022-27호)는‘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만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의 하수슬러지는 비료의 원료가 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용역 공고 안의 문구였다. 공단은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에 ‘폐기물 처리업체는 하수처리오니를 토지개량제(토질개선용) 및 매립시설 복토로 재활용 가능 업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대신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을 득하고 유기성오니처리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표기하여 생활하수를 비료로 처리하는 업체도 용역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적격업체만 공모하여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다”며 “용역 공고상의 입찰 참가자격의 범위가 넓어 행정부 고시를 위반할 여지가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해 낙찰됐다”고 지적했다.

낙찰 후 A업체는 계약 전 토질개선용으로 처리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A업체 용도변경을 반영하더라도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단이 계약한 공동수급업체의 토지개량제 재활용 방식 합계 처리능력은 265.32톤/일인 반면, 공단은 300톤/일으로 규정했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공단은 1순위 선정과정에서 입찰 자격 기재 실수를 인지했다면, 적격심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광주환경공단은 용역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과거에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비료 생산시설만 갖춘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가격경쟁 요건과 함께 하수 슬러지를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용역 입찰 기준이다.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보완이 필요하고 용역 이행 과정에서도 수급업체의 과업시시서 이행점 검 등 엄격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추후 공단(광주사업소)에서는 과업지서서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준수 여부를 확인(올바로시스템 조회)하여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입찰과 같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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