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인‘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시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도(農道)전남의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서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하여 쌀값 정상화를 통해 식량안보와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과정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결코 녹록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과잉생산 해소를 이끌어 내 정부가 우려하는 바와 달리 과도한 예산투여 없이 균형적인 쌀값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민생법안이며 식량안보 법안이다.

그럼에도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명백히 농촌과 농민을 내팽개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민생법안에 대해 오로지 정쟁수단으로 인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농업과 농민의 절박한 생존의 외침에 눈과 귀를 열고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억지스러운 거부권이 아닌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농업홀대·농민무시의 기조가 아니라면 200만 농민의 힘든 삶을 따듯하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 시행되길 바라며, 민주당 전남도당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언제나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 언제나 앞장 설 것이다.

2023. 3. 2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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