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국·공립 뿐 아니라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에 전남교육청은 50명 이상 ~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 28개 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7개 교육지원청에 총 8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급식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3월 23일(목) 전라남도교육청체육교육센터 2세미나실에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와 업무담당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 가이드를 안내하고 영양교사의 급식 지원 업무 방향과 역할,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위생·안전관리와 사립유치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영양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순회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급식 관리 지원 가이드를 알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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