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이격거리 완화 개악법 규탄 집회 개최

결의문 [전문] 

농어촌파괴 조장하는 이격거리 완화 개악법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신재생에너지법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여러 신재생에너지 특별 법안을 만들어 오다가 풍력10적 : 신영대, 김정호, 한준호, 김경만, 김성환, 김윤덕, 유정주, 박성준, 김교흥, 문정복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농어촌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악법중에 악법으로, “태양광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또 태양광 12적 : 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용빈, 윤영덕, 이용우, 박재호, 유정주, 김정호, 김태년, 김민석, 우원식, 위성곤, 김경협 등은 태양광발전 민가이격거리 10m법을 발의하여 상정하려 하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이용빈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이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농어촌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제공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이용빈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이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농어촌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제공

풍력과 태양광으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침탈당하는 주민들의 피눈물을 언론이나 TV에서도 보지 못한 채 누구를 위한 이격거리 축소 법제정이란 말인가? 저런 악당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업자들의 돈벌이와 대기업의 RE100 확보만을 위해 개악법을 만드는 신영대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일당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많고 많은 아파트 벽면이나 옥상 공장 지붕, 도로 법면, 고속도로, 철도, 방음벽 등등 유휴지에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 탄소제로 운동이 각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대규모 집중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지역별 에너지 생산 자립화 정책을 수립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농어촌을 말살시키는 개악으로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제에 반하여, 중앙의 국회 권력으로 지방을 억압하려는 발상으로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악법중에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로 원전1.5기(1.5GW) 용량의 발전시설 정책을 실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을 비교한건데, 국토와 농어촌파괴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일, 태양광발전 민가이격거리 100m로 가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129개의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에 의해 허가권을 위임받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격거리는 주거환경을 우선하여 설정되어 있고, 산지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풍력, 태양광개발로 농촌 생태계가 훼손되고 공동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평가원 연구논문에서는 풍력이격거리가 중요함을 말하며, 1.5km 밖에 사람이 거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남 화순군과 장흥군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태양광 이격거리는 500m, 풍력은 2km로 조건이 강화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전남 구례, 순천, 광양, 나주 등도 이미 풍력이격거리가 2km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에 대해 REC 가중치 및 사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본질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과 차별을 통해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신영대와 양이원영 그리고 산업부 지침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주인은 지역사회 주민이며 여기에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있다.

개발행위 허가권을 정부가 사사건건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획일적 사고에 갇힌 독재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전국 곳곳이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호남지역은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이 보전된 보물이다.

그런데 풍력, 태양광이 여기저기 들어서게 되면 풍광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주민갈등과 주민주거환경 파괴의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제공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제공

산업부의 발표와 함께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민주당 신영대의원과 양이원영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산업부 지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농어촌의 삶 터전이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외치며 민주당 풍력10적과 태양광12적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방자치 역행하고 농어촌파괴 조장하는 신영대 의원 규탄한다!

난개발과 주거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양이원영 의원 규탄한다!

지역주민 무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이격거리 규제 개악법 폐기하라!

환경파괴 농어촌파괴를 법제화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규탄한다!

농어촌 개발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의무화하라!

2023년 3월 20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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