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서구의원이 지난 17일 서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양동행정복지센터·가로미화원복지센터·양1동경로당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승일 의원은 90분의 시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처리 협의 2회 ▲도시계획위원회 2회로 총 4번의 협의 및 회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 서구청은 ‘유감이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구정질문하는 전승일 광주서구의원. ⓒ광주서구의회 제공
구정질문하는 전승일 광주서구의원. ⓒ광주서구의회 제공

아울러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요구한 ▲TF팀 구성 진행상황 ▲상가입주 가능 여부 ▲현금청산 처리된 이유 ▲서구청 재산 최종감정평가 일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구정질문 답변 중 대체부지 확보 조건으로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엉터리 답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상가로 입주하게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체부지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서구청의 부서간 소통 없는 칸막이 행정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소극 행정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서구청은 모두의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전승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양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으로 구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구 양동35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ㆍ2015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ㆍ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ㆍ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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