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제21민사부, "대의원 선거절차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사항"
"18일 총회 앞두고 금지할 경우 주최 쪽 불복할 기회 잃을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 판사)는 일부 5.18부상자회원이 제기한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3월 18일 정기총회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7일 결정문에서 "총회 결의는 본안소송에서 가능하고 총회 결의 효력정지도 사후에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다"면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 총회 주체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일봉 공법단체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법단체5.18공로자회장을 반대하는 '5월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준봉 이지현 조봉훈 한광진)'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8일 5.18부상자회 총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이날 오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황일봉 공법단체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법단체5.18공로자회장을 반대하는 '5월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준봉 이지현 조봉훈 한광진)'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8일 5.18부상자회 총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이날 오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즉 재판부는 18일 정기총회 하루를 앞두고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 총회 주최 쪽의 법적대응 권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또 재판부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성과 법률적 분쟁이 초래할 수 있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대의원 선거절차의 하자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의원 선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소집 절차도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해당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변론을 들은 후 이날 오후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법단체 5.18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으나, 지난해 대의원 선거인명부 중 200여명의 사망자가 포함된 문제와 이번 정기총회 효력 여부 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