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가결되었다.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는 여성 폭력에 대한 범위를 가정 폭력, 성 폭력은 물론,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추진의 바탕이 된다.

더하여 조례는 피해자의 범위를 배우자·친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케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지원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설치운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미섭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여성 폭력방지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 폭력이 근절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