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나주시에 위치한 진산요양원에 6억5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민주당. 서구3) 의원은 16일 열린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에 지자체간 협약적 근거 없이는 정신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1조 4항에는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에 따르면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진산요양원을 지원한 행정은 전부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사이에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된 적이 없다.

이 의원은 “나주시에 있는 진산요양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약을 해야 하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본예산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협약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광주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면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부터 당사자들 모두가 고통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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