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위 대표자회의, 두 단체에 ‘행사위 참가단체 제명. 행사위원장단 제명’ 징계
“특전사동지회와 화해선언은 5‧18행사위 목적에 위배..오월정신 실추.명예훼손”
5‧18부상자회.5‧18공로자회, 43주기 5.18행사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면 배제’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한 특전사동지회와 이른바 ‘화해용서 공동선언’을 강행한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에 대해 43주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제명’ 징계했다.

제43주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최철)가 14일 오후 2시 광주 금남로 광주와이엠시에이(YMCA)무진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5.18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5.18공로자회(회장 정성국)가 ‘오월정신을 실추하고 행사위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행사위원회 참가단체(회원) 제명 및 ‘행사위원장단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광주인
제43주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최철)가 14일 오후 2시 광주 금남로 광주와이엠시에이(YMCA)무진관에서 64개 가입 회원단체 중 49개 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5.18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5.18공로자회(회장 정성국)가 ‘오월정신을 실추하고 행사위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행사위원회 참가단체(회원) 제명 및 ‘행사위원장단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이날 광산시민연대만 징계에 반대 하고 48개 단체가 징계에 찬성했다. ⓒ광주인

5.18행사위는 64개 회원 단체 중 49개 단체가 참여하여 48개 단체의 찬성(반대 1개 단체, 광산시민연대)으로 두 공법단체를 제명했다.

5.18행사위는 두 단체의 징계 사유로 ‘오월정신 실추 및 행사위 명예훼손’에 이어 13일 행사위에 공문을 보내 ‘행사위 이익단체’, ‘갈등을 부추기는 단체’ 등을 적시하고 ‘행사위 해체’와 ‘5.18 명칭 사용 중단’까지 주장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5.18행사위의 제명에 따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43주기 5.18행사위원회 회원단체로서 자격상실과 동시에 행사위원장단 회의에도 자동으로 배제된다.

두 단체의 5.18행사위 제명 징계는 1980년 5.18민중항쟁 이후 1981년 첫 망월동추모제를 시작으로 1990년대 행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2001년 5.18행사위 단체등록 등 길게는 43년 짧게는 30여년 만에 사상 처음이다.

이처럼 두 단체가 5.18행사위로부터 배제된 배경에는 광주시민사회와 5.18단체 회원들의 철회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2월 19일 ‘광주학살 행위자 계엄군’인 특전사동지회를 광주로 불러들여 국립5.18민주묘지를 기습참배하고 이른바 ‘용서와 화해 대국민공동선언’을 강행하는 등 5.18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했기 때문이다.

또 두 단체는 이른바 ‘화해 용서 공동선언’ 이후 광주전남시민사회와 5.18회원들의 잇따른 ‘공동선언 폐기’, ‘대국민사과’, ‘황일봉. 정성국 회장 사퇴’ 촉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시민사회(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를 “5.18진상규명 방해세력”으로 비난하며 급기야 ‘5.18행사위 해체’까지 주장했던 것.

두 단체는 5.18행사위의 징계 의결을 앞둔 지난 13일 “5.18행사위원회 탈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에 각각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전상부 특전사동지회장. ⓒ광주인
지난 2월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에 각각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전상부 특전사동지회장. ⓒ광주인

5.18행사위원회는 두 단체에 대한 징계 내용을 오는 16일 오후2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행사위 출범식에서 전국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는 지난 1일 정기총회에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1986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역임)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이처럼 광주시민사회를 중심으로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의 ‘5.18역사왜곡. 폄훼’와 ‘5.18당사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단호한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으나 ‘5.18당사자주의’를 내건 두 단체의 대국민사과 및 반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

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
2023년 3월 14일 

[안건3]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징계 건

1. 징계 회부의 사유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 행사위원장단 및 참가단체(회원)로 지난 2월 19일, 두 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 간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 개최 및 이후 활동 등은 오월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본 행사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로 오월정신을 실추시키고 행사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또한 3월 14일, 두 단체는 「법률적인 근거로 43주년 행사 주체 관련한 공법단체의 입장 (통보)」 공문(붙임2. 참고) 을 통해 행사위를 ’이익단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단체‘ 등으로 적시하고 행사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4개 행사위 참가단체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2. 징계안

❍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단은 운영규정 제11조 4항 9호 등에 근거하여 오월정신을 실추시키고 행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징계안을 참가단체 대표자회의에 심의와 의결을 요청합니다.

❍ 징계안

징계안 

징계처분

 

비고

 

1안. 참가단체(회원) 제명안

 

- 행사위원회 참가단체(회원) 제명

- 행사위원장단 제명

 
 

2안. 행사위원장단 제명안

- 참가단체(회원) 유지

- 행사위원장단 제명

 
 

3안. 행사위원장단 직무정지안

- 참가단체(회원) 및 행사위원장단 유지

행사위원장단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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