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두 단체, "행사위, 진상규명 등 구체적인 해결방법 없어 탈퇴"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가 진상규명 반대하고 5.18왜곡"
시민사회, "특전사와 '화해선언' 반성 없이 5.18역사왜곡 되풀이"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이른바 '용서화해 공동선언'을 강행하여 시민사회와 5.18회원들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공로자회가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제재 방향에 맞서 '탈퇴'를 선언했다. 

5.18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5.18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왜곡하는 단체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라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미련없이’ 탈퇴한다"고 밝혔다. 또 두 단체는 타 단체의 "5.18명칭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지난 2월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에 각각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전상부 특전사동지회장. ⓒ광주인
지난 2월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에 각각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전상부 특전사동지회장. ⓒ광주인

탈퇴 이유에 대해 두 단체는 "5.18행사위원회 사업내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광주문제 해결 5대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실천내용이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5.18단체가 참여하는 '43주년 5.18행사위원회'는 부상자회와 공로자회-특전사동지회간의 '화해 공동선언'에 대한 규탄여론을 수렴하여 두 단체의 '5.18행사위 참여 배제(제명 또는 권한정지)'를 놓고 13일 오후 4시 위원장단 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행사위 회의에 앞서 "행사위 탈퇴 선언"을 한 것.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입장문에서 "5 18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과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며 이는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고 없어진 일이 아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상혼(傷魂)"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역행해온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편견 가짜뉴스 등 숱한 난관의 수많은 악습 들을 보아왔다"면서 "긴 시간동안 ‘좌고우면’해왔지만 이제는 모든걸 뛰어넘어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나갈 때"라고 밝혔다.

또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연로하신 희생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 규명과 5 18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저희의 바람은 이 어렵고 막중한 시기에 5 18행사를 위해 모은 수십억원 대의 광주시민의 혈세를 (5.18행사위원회가) 반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단체는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2023.1.17.) 제96조 5 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등을 준수하여 더 이상 5.18관련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5.18행사위의 명칭 사용을 반대했다. 

두 단체는 지난 2월 19일 특전사동지회와 국립5.18민주묘지를 기습참배하고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발표해 광주시민사회와 5.18단체 회원들로부터 "5.18역사왜곡 행위 중단과 화해선언 철회"를 요구 받고 있다. 

광주전남 18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23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역사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며 화해선언 폐기를 촉구하고 단호한 심판을 천명했다.  

또 지난 3월 1일에는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전남대민주동우회로부터 회원 자격 영구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광주지역국회의원들도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일부 공법단체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가해자들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추진해 오월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과 용서, 화해는 불의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일부 5.18단체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5.18역사정신을 망각하고 특전사동지회와 이른바 '화해 공동선언'을 강행한데 이어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배상, 정신계승사업에 앞장서온 시민사회를 매도하고 있다"며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5.18당사자주의에 늪에 빠져 있는 두 단체는 지난 43년동안 5.18진상규명 투쟁을 해온 광주시민,  국민, 시민사회에 사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5.18부상자회. 공로자회 입장문 [전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두 5 18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제재 요청-건과 관련한 입장문 
 

전두환 노태우는 사죄하지 않았지만 사면이 되었고, 정부와 광주에 투입되었던 계엄군 차원에서 사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5 18 관련자여서 5 18유공자입니다.

80년 5월 18일 직후 "광주 내란 음모 사건"이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5 18민주화운동의 명칭"입니다.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동의하에 계속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외 15명을 특별사면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초청하여 점심도 하며 국정 자문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 당시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은 5 18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사면하고(5 18관련 죄를 없애 주었음) 국정자문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남영신, 대장)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 사과

○ 남영신 “5·18 軍개입 대단히 잘못” 육군총장 첫 사과

2020.10.17.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무력진압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육군참모총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16일 충남 계룡…

○ (성명서) 육군참모총장의 5·18에 대한 사과를 환영한다.

오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살상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군의 행동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광주학살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승화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현대사에 국민주권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오월 동지들은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그동안 우리 5월 동지들과 광주시민들이 업보처럼 등에 지고 살아온 40년의 한과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처절한 상흔들이 명예로운 자부심으로 바뀌고, 나눔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오월 정신이 위대한 정신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 10. 16.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 5 18당시 제3공수여단 11대대 4 지역대장 출신 신순용 전 소령,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2021년 5월 21일)

○ 1980년 5월 당시 광주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 간부가 41년 만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에게 무릎 꿇었다.

제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 신순용 전 소령은 지난 2021년 5월 21일 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원들에게 희생된 고규석·서만오열사의 묘지 앞에 참배했다.

▶ 42년 만에 고백한 계엄군인 김귀삼중사 5월어머니집 사죄(2022년 5월)

▶ 5 18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당시 (임성록, 소위) 대국민공동선언(2023년 2월 19일)

○ 대국민 공동 선언식에서 직접 진압군으로 참여한 소대장의 사과문이다.

43년 전 계엄 임무 수행 중 “시위 군중을 해산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 죄스러운 마음”을 표명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사과 한것에 대하여 5 18 3단체와 기념재단은 환영 성명을 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도 사과가 이루어졌고 대국민 선언식에서 그 당시 계엄군으로서 현장에 투입된 임성록 당시 소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다.

육군참모총장의 5·18에 대한 사과를 환영한다.는 오월 관련 4단체(2020. 10. 16.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처럼 이제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을 통한 광주 문제 해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동의하에 계속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외 15명을 특별사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5 18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5 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5 18공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는 지난 2월 19일 “포용과 화해와 감사”대국민선언식이 있었습니다.

특전사동지회와 5 18공법단체는 행동강령을 통해

1. 양 단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고자 하였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도록 서로 적극 협력한다.

2. 양 단체는,올해 5ㆍ18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확대하며, 5ㆍ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실천하여 국민대통합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고 선언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3월14일 오후 1시30분에 5 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 18당시 광주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계엄군과 5 18피해자와의 증언이 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되는 증언과 고백을 통해 첫째 진상규명 둘째 책임자처벌 셋째 배상 넷째 명예회복 다섯째 정신계승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자면 증언과 고백을 통해" 발포명령자","암매장지"를 밝혀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할 것이며 이와 연관되어 "국가폭력"을 입증하여 보상이 아닌 "배상"을 그리고 5 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전환시켜 "명예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와같은 광주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마지막 단계는 헌법전문에 5 18정신을 수록하여 5 18정신계승사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 2월 19일 5 18공법단체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행사를 치루었던 대국민선언식과 관련하여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에서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두 5.18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제재 요청 건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 18공법단체는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선언식을 통해 5 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과 대동정신 실천을 함께 진행하면서 5 18진상규명을 비롯한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특전사동지회를 핑계로 5 18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 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단체가 바로 5 18을 왜곡하는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5 18을 왜곡하는 단체는 바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지난 행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 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업내용도 광주문제해결의 5대원칙의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실천 내용이 없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귀중한 광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반납하셔서 불우이웃돕기예산이나 광주시민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이나 4급수로 전락한 영산강물을 살리는데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로 43주년 행사 주체 관련한 공법단체의 입장 통보하오니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법령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2023.1.17.)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명확한 법률적으로 보장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이익단체와 되어버린 5 18관련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인 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이제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을 통한 광주 문제 해결입니다.

5 18공법단체의 입장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비롯한 광주 문제 해결 입니다.

2023년 3월 13일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황일봉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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