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은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에 노력한 결과, 사회적기업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사회적기업 236개사가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8개 사회적기업 363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5억원을 증액해 총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중 예비사회적기업은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은 1~3년차 각 40%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30%를 추가해 70%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월 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마쳤으며, 전문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심사는 오는 3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선정 기업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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