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겨우 이런 답변에 57일이나 걸렸나…

외교부 답변 달랑 한 문장...“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
외교부, 구체적 답변 모두 회피...최소한의 예의나 성의도 없어

 

양금덕(93)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방해했던 외교부가 민원 질의 57일 만인 2월 14일에서야 회신을 보내왔다. 달랑 한 문장이다.

외교부는 회신에서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답했다. 한마디로 민원 질의를 조롱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할머니의 '국민모란장'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할머니의 '국민모란장'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앞서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가 최근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소송 원고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해 온 사실을 공개하며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집요하게 방해만 해왔던 정부가 무슨 염치로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염치가 있다면, 외교부장관 사과와 함께 56일째 뭉개고 있는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하는 것이 도리다”며 외교부의 행태를 지적했었다.
(▲참고자료: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1945-815/hHqB/600 2023.2.13)

아울러 외교부에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국민훈장 수상 방해 행위에 대한 박진 외교부 장관 사과 ▲56일째 회피하고 있는 민원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방송사 주관 2차 공개토론회 개최를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가 기자회견(2월 13일) 이후 다음 날(2월 14일)에서야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피해자 설득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피해자 만남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자, 마지못해 답변을 내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외교부의 답변 내용은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겨우 한 문장에 불과한 답변을 내놓으려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답변 시한까지 어겨가며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인지, 이런 답변을 왜 57일째 회피했던 것인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정부 공식 민원 창구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한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 무산 건에 대한 경위를 묻고,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민원 질의를 한 바 있다.

■질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②대법원 확정판결 생존 피해자 3명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③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 및 국민훈장 포상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④외교부 당국자가 지난해 12월 15일 “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도에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진지하게 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힌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2023년)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이다.
(▲참조: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1945-815/hHqB/582 2022.12.19.)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민원인 즉, 피해자 측의 질문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정부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국민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헌신짝 취급하며, 고작 한 문장으로 답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서훈 수여를 방해했던 정부가 떳떳하다면 왜 답변을 못하는 것인가?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무산시켰던 외교부는 정작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해서 관련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홀대하면서 무슨 소통이며, 설득인가? 이러고서도 과연 피해자들을 볼 낯짝이 있는가?

2023년 2월 20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