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 전문은 지난 19일 오전11시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가 공동주관한 '5.18민주화운동 포용과 화해와 감사-대국민공동선언식'에서 공동서명한 후 발표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 [전문]
오늘 2023년 2월 19일,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만 43주년을 맞이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가 확인되고 검증된바, 당시 광주·전남 시·도민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체성이 극한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목도하고 분연히 일어나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
이 운동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굳은 신념과 정의감의 발로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변천 과정에서 실로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당시 5·18상황에서 광주 현장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 계엄군은, 엄정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 상부의 명에 따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었다.
이에, 현장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의 활동과 희생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한 과정이었고 활동이었다.
즉,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활동을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43년 전 상황에서 상부의 명에 복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다수가 오늘날까지 오랜 정신적·육체적 아픔으로 점철해 왔던 점에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즉, 오늘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와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양 단체는, 43년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을, 가해와 피해자라는 시비론(是非論)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양측 모두가 실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양시론(兩是論)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늘 양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깊이 새기면서, 지난 43년간 길게 겪어 왔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인식하면서, 이제 진정한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대승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5대 행동강령을 포함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선언』을 하는 바이다.
< 행동강령 >
1. 양 단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고자 하였던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되도록 서로 적극 협력한다.
2. 양 단체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확대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大同情神)을 실천하여 국민 대통합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3. 양 단체는, 5·18 당시 상부의 명에 의거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계엄군 장병들을 진지한 용서와 화해의 관점에서 위로하고, 필요시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4. 양 단체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친선과 교류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대 국민 봉사에 앞장선다.
5. 양 단체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싹튼 화해와 감사의 교류, 즉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의 5·18 피해 장병위문, 특전사동지회의 공법3단체 친선 방문, 공법3단체의 국립서울현충원 5·18 순직자 묘역 참배 간 특전사동지회 대표단의 동참 등에 이어, 향후에도 화해와 감사를 실천하는 각종 활동에 동참한다.
특히, 양 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국립서울현충원 합동 참배를 정례화한다.
2023년 2월 19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정성국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총재 최익봉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회장 전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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