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3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중 조합원 50~60여명의 집과 하우스 등을 호별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3. 2. 23.(목) ~ 3. 7.(화)]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다양한 위법행위들이 적발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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