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개정 조례 공포…전국 최초 사례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 가정 대상 20만원씩 지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1일~2023년 2월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광주시는 누락된 가구 없이 한시라도 빨리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3월15일까지 접수를 받아 3월 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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