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전라권 서민금융기관 직장갑질 기획감독 실시하라!

서민금융기관 감독 결과 60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297건 적발
상반기 기획감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최근 서민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북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사업장 60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297건이 적발되었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노동자 7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가히 ‘갑질 재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기획감독 시 중소금융기관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추가 기획감독 실시로 감독 사업장을 늘려가겠다고 밝힌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신속한 기획감독을 촉구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9조 2항에 따르면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한 차례 기획감독하여 모든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밝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상반기 철저한 사업장 감독으로 광주전라권 서민중소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속하게 뿌리뽑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광주시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