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및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7일 제29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순 광주남구의원.
오영순 광주남구의원.

또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만들어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각 공연장 등의 시설에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해당 관람석으로 쉽게 접근·관람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각 공연장 등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해당 관람석으로 쉽게 접근·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며, 공연장 등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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