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3월 교원 인사 – 다시 “인사 참사”

- 제1과장(미래교육기획과장)에 음주운전 전력자 – 철회하거나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교육전문직 다수 6개월 만에 전직 – 교육공무원법 보란 듯이 위반

- “교대부초 마피아” 완성, 장학사, 장학관, 정책국장, 교육장 교대부초 출신으로
- 법 위반 사항·인사관리기준 위반 사항 해당하는 인사 즉시 철회해야
- 광주교사노동조합, 감사원에 공익감사 추가로 청구

 

지난 9월 인사는 인사참사, 이번 3월 인사도 인사참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일,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를 ‘인사 참사’로 이미 규정한데 이어,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도 ‘인사 참사’로 다시 부를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일 인사는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한 인사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9월 인사보다 이번 인사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1. 교육공무원법 위반

공모 절차를 통해 뽑은 정책기획과장을 6개월 만에 중등특수교육과장으로 옮겼다.

공모를 한 이유가 무색해졌다. 중등교육과장은 6개월 만에 교육지원청으로 발령했다.

초등 인사담당장학관도 6개월 만에 전보했다.

누가 보면 전임 교육감이 한 인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 세 경우 모두 현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인사이다.

자신들이 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 다름 없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이 달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의 법위반 사례를 더 확인해서 감사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2. 미래교육기획과장 공모의 경우

미래교육기획과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3월 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13개 과 중에서 수석 과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이다.

1과장을 전문직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발탁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 9월 1일자로 공모해 근무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이 건재하는데도 다시 공모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를 발굴해 내서 교체한 꼴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전에 미래교육기획과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교대부초 마피아 출현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 출신이다. 교대부설 초등학교 관련자를 인사에 중용했다.

교대부초 마피아가 출현했다는 말까지 만들어졌다.

총장은 교육감에 출마했고, 교장은 정책국장으로 발탁되었다.

교장이 교육청 정책국장이 된 후 교감은 1과장이 되었고, 교사들은 대거 장학사로 진출했다.

교대부초 교무실을 화정동으로 옮겨 놓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밖에도 교육장 한 명도 교대부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들린다.

초등에서는 교대부초 아니면 명함도 못내민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 보은 인사, 정실 인사의 폐해는 두고두고 광주교육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4. 인사관리 기준 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의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한 광주시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인사관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

국립학교(교대부초, 전남대사대부설중·고)에서 상급 자격(교장, 교감)을 취득한 자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기간(4년, 2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교대부설초 교감이 본청 과장으로 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육청 전입 제한 기간에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위반 사례 인사에 해당하는 것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

공모교장임기를 마치고 교감으로 복귀하는 양동초, 전남중의 경우처럼 직전 직위로 복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위반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인사를 번복해서 시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해 둔다. 즉각 시정하라
 

5.초등 장학관을 전남대에 파견하는 이유

전남대학교에 초등 장학관 1명, 중등 장학사 1명을 파견한다고 한다.

고교학점제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라면 중등 장학관을 파견해야 마땅할 것이다.

초등 장학관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인사에서 초등교육전문직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니 중등 업무에 초등 장학관을 앉히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행위로 보인다.

즉각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6. 우리 노동조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바로잡을 계획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의 지난 9월 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에 초벌감사를 실시하였고, 2월 중 본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감사 실시 기간 중에 감사원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과 인사관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반에 자료를 제공하겠다.

해당 사항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

2023년 2월 6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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