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여성 안심안전사업 및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관련 신설 등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여성 안심안전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산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이 여성 표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성 안심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안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의 ‘양성평등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0인 이내의 주민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홍보활동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은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산구가 ’성 평등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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