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국 유일, 영유아 양육 가정에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
광주시 영유아 가정 4만6천여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 가능 -
전국 최초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 6223가구에 20만원씩(총 93억원)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조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신속한 난방비 지원으로 광주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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