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억지 주장, 정당활동 고의적 방해 반발, 정의당 고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 지원자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명절 후 1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 나붙어 있다. 

정의당 광산을지역위원회는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17일과 18일에 거쳐 지역위원장(김영관) 명의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2.6.10)을 준수해서 첨단1, 2동 10곳에 게첩하였다.

그런데 10곳 중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3곳의 현수막이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에 누군가에 의해 철거되었다. 

ⓒ정의당 광산을지역위원회 제공
ⓒ정의당 광산을지역위원회 제공

정의당 광산을지역위원회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확인한 결과 3개의 현수막은 광산구청 현수막 수거반에 의해 철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 담당자는 철거 이유를 묻는 경찰측에 정당 현수막 표기사항인 ‘당 대표’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철거했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광산을지역위원회는 광산구청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철거된 현수막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광산구청 해당 도시계획과 과장을 고발한 상태이다. 

김영관 정의당 광산을지역위원장은 “타 정당 현수막에 비해 정의당 현수막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철거되었던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법률로 보장된 현수막까지 허위근거를 들어 철거하는 것은 합법적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번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해당 명절인사 현수막에 정당명과 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게시했음에도 ‘당대표’를 명시해야 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 동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규정을 넘어서는 근거를 들이대며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서구지역위원회는 최근, 명절 현수막 불법철거와 관련해서 서구청에 강력 항의해 담당부서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은 통상적인 정당(지역위원회)활동으로 정책이나 현안을 표시한 설치광고물에 대해 정당이 정당의 명칭, 정당(당대표, 지역위원장)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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