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위협요인 제거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 27일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군청, 지역주민 등 3개 기관 총31명이 참여하여 올무 4점을 수거하였다.

ⓒ무등산국립공운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운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원은 수달, 담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매년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 덫 ‧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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